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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 입니다.
- -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.
- -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.
- -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운영위원의 자격
- - 학부모위원 :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- - 교원위원 :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- - 지역위원 :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, 학교소재 지역을
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
하는 사업가
운영위원의 선출방법
- - 학부모위원 :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
학급별로 학부모가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
- - 교원위원 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
- - 지역위원 :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